대문출처 : https://blog.naver.com/cjinvent/220591913991

 

 

 

아이가 아플때 가장 가기 싫은 곳 중 하나가 약국이다.

 

병원에서 코 빼고, 귀 파고, 주사 맞아서 한껏 기분도 좋지 않고 몸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약국에 가면 아이들 눈높이에 가지런히 진열된 장난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이와 실랑이를 하기 싫어서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 장난감에는 "비타민"이라는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게 몸에 유익한 비타민이라면 얼마든지 사주겠지만 대부분 설탕 범벅으로 사실상 "사탕", "불량식품"이다.

 

 

약국의 이런 "행태"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며칠 전에 기사도 하나 났었다.

"비타민 사줘!"…엄마는 '약국'이 무섭다 → 기사 보러가기

 

위 언론 기사에서 인터뷰한 한 약사는 "아빠들이 퇴근 후 자녀를 위해 약국에 비타민 장난감을 사러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대학약사회는 "관련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안되는 상품을 약국에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미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안내한 적이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몇 건의 청원이 있는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나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봤었다. 바로 끼워팔기이다.

아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관련 부서와 주고 받은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1.민원 요지

   가.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 1AA-1611-044260, 1AA-1611-108369, 1AA-1703-126950, 1AA-1703-198969

   나. 비타민이라는 건강보조식품에 장난감을 끼워팔고 있다.

      - 과거 MS가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러어와 메신저(MSN)을 끼워판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다. 비타민이라고 판매 중이지만, 설탕 범벅이다.

      - 하나 드셔보시라.

   라. 장난감 진열 높이가 어린이 눈높이다. 실제 구매력이 있는 성인 눈높이로 올려달라.

   마. 약국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이 고장나면, 약사에게 수리나 환불을 요구하는게 정상인가? (병은 의사에게, 장난감은 약사에게??)

 

 

 

2. 정부 답변 요지 :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3. 보건복지부 답변 (2019.11.18,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11-066947, 2AA-1611-128800)

   가. 약사법에는 약국에서의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장난감 판매 행태를 약사법으로 제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나. 다른 기관에 물어봐라

 

 

4-1.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사무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017-03-29,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3-146232)

   가.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끼워팔기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에 해당되는지, ▲당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력이 있는지, ▲별개의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지, ▲끼워파는 것이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인지, ▲끼워팔기로 인해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특히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5. 가. 참조)

 

   나. 귀하가 제기하신 비타민과 장난감의 끼워팔기는 동반 구입 제품의 생산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이 소비자에게 끼워팔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타민과 장난감의 동반구입 제품을 만든 비타민 제조사가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비타민 제조사들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타민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타민과 장난감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두 개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우므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습니다.

 

 

★ 나의 추가 질의

   : ▲비타민과 장난감은 완전 다른 제품인 점, ▲당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력(시장지배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장의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해당 사업장이 <뽀로로>와 <로보카폴리>, <겨울왕국> 등의 대체불가능하여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력을 지닌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점, ▲비타민과 장난감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점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부모는 조금 더 건강에 유익한 건강보조식품을 사주고 싶은데 아이는 자기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요구)하고, 다른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는 점, ▲특히, 서로 다른 두 상품인 비타민과 장난감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는 점을 들어 끼워팔기의 요건에 해당된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답변 (사무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017-04-13,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4-099163)

  가. 공정거래법은 모든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대해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 다른 상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비타민판매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장난감을 끼워팔기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난감시장에서 가격 인상 ․ 생산량 감소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초래된 점이 입증되어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2017-04-14,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4-108380)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4호에서 영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일반식품 등과 세트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여 왔으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6.5.18.)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일반식품 등과의 세트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강기능식품과 장난감의 묶음판매(세트판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실제 구매력이 있는 부모의 소비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진열·판매 시 지상 1.5m 이상의 높이에 진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이해하나, 제품의 진열 방법 등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 법률에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국의 장난감 판매 문제를 "비타민에 장난감을 끼워판다" 시선에서 접근한 나의 민원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두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픈 아이와 약국에서 장난감으로 실랑이를 하기 싫으면, 아픈 아이는 약국 밖에 세워두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받아 나와야 하는 방법밖엔 없겠다.

 

 

2019.01.24. 코리.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회사(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에 대한 판단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제공했다.

 

결론은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

 

 

 

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회사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근거 (아래 이외의 내용은 출처 참고)

   - 대법원 2007두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4.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2019.01.24. 코리.

 

 

 

 

"연말정산에 실비보험의료비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2018년 연말정산에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보험료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납세자연맹)

 

1. 국세청 주장대로 실비보험 환급분 빼고 연말정한 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환급 신청(소송 내용은 아래 납세자연맹 소송 참고)

 

2. 실비보험 환급분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

   가. 추징당할 가능성은?

      -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부당공제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공제 확인하는 것에 국세청 업무 부담

      -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음

   나. 추징당한다면, 가산세는?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9.13%

      - 실무에서는 10%





2020년 업데이트 내용_feat. 대법원 판결 포함

2021/01/20 - 연말정산 실손보험 의료비 처리_feat. 대법원 판결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2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 입력하면 안된다는 국세청의 주장

②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입력할 수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중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맞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 2015.12.08. 패소

2심 2016.07.20. 패소

3심 2016.08.03. 대법원 상고 중

 

 

행정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되므로 의료비 공제를 해주면 이중공제로 불합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세법은 보험료와 의료비의 이중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바,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중공제라는 이유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권 남용임

- 보험료 공제 한도 100만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함

- 근로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근로자가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근로자의 재산으로 당연히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의 소송 관련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5ja2DkfQCPI

 

 

 

 

여기에 주목할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다.

 

각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지급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3심이 아직 판결전이지만, 국세청은 실비보험으로 환급된 의료비를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에 넣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소득세법 부칙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1.23. 코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간은 2018.11.19.(월) ~ 2018.12.02.(일) 까지 총 2주이며,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의견수렴 장소 : https://www.molit.go.kr/carplate/main.jsp

 

 

 

도로 위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번호판이 돌아다니고 있다.  2000년 이전에 발행된 번호판이 아직 도심에서 자주 보이고 있다. 번호판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번호판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w/%EC%B0%A8%EB%9F%89%20%EB%B2%88%ED%98%B8%ED%8C%90)

  - 출처 : 뉴시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0199276)

 

 

 

 

 

국토교육부가 이야기하는 디자인 의견 수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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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하였고,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등록번호 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과 변경 서체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디자인 및 서체(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 결정시 참고하기 위한것입니다. 승용차 번호판에 적용될 디자인 구성(안)은 번호판 좌측의 국가상징 문양과 중앙의 심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現 전기자동차에 적용 중)으로 변경됩니다.

   * (특징)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제작단가 상승 예정(약 1만원 내외, 지역별 상이)

 

서체 변경(안)은 글자마다 굵기·크기·각도 등이 차별화되어 글자 일부로 글자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글자가 두꺼워짐에 따라 여백이 적어져 시각적으로 조밀하게 보일 수 있으며, 현행 서체와 달라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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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육부가 제시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이다.

 

 

- 서체변경 : 동의한다. 번호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다.

- 디자인도입 : 동의하지 않는다. 유럽은 하나로 연결된 넓은 땅에 다양한 국가가 있다보니 각 국가의 차량임을 표기하기 위해 심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중국 자동차들이 함께 다닌다면 통일된 심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왼쪽에 심볼을 넣기위해 공간이 부족해지므로 글자들의 간격이 좁아지는 부작용도 있다.

- 심볼도입 : 이걸 왜...

 

 

2018.11.20. 코리.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어서 대학원진학을 생각했었다. 대학원 진학을 처음 생각한 후 1~2년 정도 고민 후에 진학을 결정했다. 

 

빅데이터경영MBA 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나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 빅데이터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

- 다룰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은 없었다.

- 일상 업무에서는 한글과 MS-OFFICE 제품만 다뤘다.

- 균과 분산, 표준편차, 정규분포 등 수학적 용어들도 20여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잊었다.

- 코딩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뭔지 몰랐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당연히 몰랐다.

 

 

빅데이터를 통해 통찰력(insight)를 찾을 수 있고,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국민대학교 이외에 이화여대, 경의대, 연세대, 카이스트, 서강대, 고려대, 성균관대, 충북대 등 많은 대학원에 빅데이터 과정이 있었지만, 국민대 과정은 다음의 내용이 매력적이었다.

 

- 토요일 집중 수업

- 아무나 지원가능 (위 언급된 대학원 중 일부는 협약을 맺은 기업 임직원만 지원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최초로 빅데이터 과정을 개설

- 알찬 교육과정 - 힘들다는 이야기임

- 장학금

 

 

 

면접

 

면접은 무난했다. 1인당 5~1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면접관은 3명이었다. '자기소개'와 '지원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정량적 분석에 대한 개념과 기술(프로그래밍)이 부족하면 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경고(?)도 있었다. 아마 나의 이력을 보고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압박없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MBA에서 배우고 싶은 포부 등을 밝히는 면접이라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경영대학원 전체 지원자 191명 중 144명만 합격했다. 경영대학원내 모든 학과들이 포함된 것이고 등록포기한 사람들도 포함된 숫자이지만, 생각보다는 탈락자가 많다.

 

 

 

수업

 

나와 같이 프로그래밍과 통계 분야에 사진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 토요일 하루 동안 진행된 수업을 복습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다. 학기 당 4과목이 진행되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한 과목씩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공부하는 동기 중에 나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잘하는 분들이 도와주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동기사랑 나라사랑)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지칠때 쯤이면, 달콤한 방학이 찾아온다.

하지만 방학에 너무 놓고 쉬어버리면 다음학기가 힘들어 진다. R과 Python같은 언어에 대한 학습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강의

 

강의는 학기별 4과목 중 전임교원(교수님) 1명과 외부전문가 3명이 각 1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전임교원의 수업은 주로 학문(이론+실습)에 관련된 것들이고, 외부전문가 수업은 언어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MBA 과정인 것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과목당 90분 수업에 10분 휴식, 점심시간 70분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부분 PPT나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 진행되기에 따로 교재를 펴 놓고 진도를 나가는 방식은 아니다. 강의에 도움되는 도서를 안내해주므로 필요시 구입하면 된다.

 

오랜만에 다양한 과제와 중간/기말고사를 만나 크게 당황하지만, 과제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함께 해쳐나갈 수 있다.(동기사랑 나라사랑)

 

 

 

 

등록금

 

매학기 등록금은 5,820,000원이다. 1학기에는 입학금 1,029,000원이 별도이다.

1학기에는 6,849,000원이 들고, 2학기부터는 5,820,000원이 든다. 문론 입학금과 등록금은 매년 인상될 수 있다.

 

 

 

 

장학금

 

나름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학금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면접일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신입생 추천자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신입생을 추천하는 경우,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면접일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18.11.13. 코리.

 

 

 

큰마음 먹고 냉장고, 정확히는 냉동실 청소를 했다.

 

냉동실에 쌓여가는 음식물을 바라보며, "언제 한 번 치워야 하는데..."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 청소할 마음을 먹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아이스아메리카노에 넣을 각얼음을 냉동실에서 꺼냈는데, 각 얼음에서 강한 냉동실 냄새가 났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냉동실 청소에 사용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죽 용기 (50개 들이 포장) - 냉동실 냄새를 잡기 위해 구입

- 구연산

- 베이킹소다

- 식초

- 땀

- 2시간 40분의 시간 - 냉장실은 청소하지 못했다.

 

<사진1. 청소 전 냉동실 모습>

 

청소 전 냉동실은 혼란이었다. 우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이 힘들었다.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보니 필요 없는 것들이 계속 쌓여갔다. 자른 파를 담은 봉지만 4개가 각기 다른 수납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악순환이었다.

 

냉동실 문에도 무질서하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사진2. 냉동실 내부 물건을 꺼내보았다. 문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냉동실 청소는 속도가 생명이다. 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녹기 전에 서둘러 청소를 진행해야 했다.

 

우리집 냉동실은 내용물들의 정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일단 냉동실에 있는 것들을 꺼내 보았는데, 끝도 없이 나왔다. <사진2>의 내용물에 냉동실 문에 있는 것들은 빠져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에 대한 정리를 먼저 진행했다. 오랫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냉동 음식물들은 미련 없이 버렸다. 밤, 건 대추, 떡국 떡과 같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 역시 먹을 만큼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

 

먹을 것들만 추린 후, 같인 종류끼리 합쳤다. 썰어 둔 파 봉지가 4개나 발견되어 오래된 것을 버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의 통에 담았다.

 

냉동실 냄새를 잡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만들었다. 

"냉동실에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우선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닐봉지를 줄이고 싶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깝기도 했고, 냉동실 냄새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냉동실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모두 통(용기)과 지퍼백에 넣어 보관한다.

 

 

 

<사진3. 냉동실 청소에 사용한 죽 용기>

- 50개 들이가 16,500원(용기+뚜껑)이다. 왼쪽은 용기, 오른쪽은 뚜껑이다.

- 크기는 17cm(14cm) x 12cm(9cm) x 7cm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다.

- 용량은 830ml가 담긴다. 여유롭게 뚜껑을 닫기 위해서는 700ml 정도만 담는게 좋다.

 

 

냉동실 정리 용기를 찾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냉동"이라는 가혹한 조건을 잘 견뎌야 한다. 예전에 사용해본 플라스틱 용기는 몇 번 사용하니 바닥이 갈라지고, 말랑한 뚜껑은 부서져서 버렸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것이 "하나미짱"이라는 제품이다. 직사각형의 납작한 모양으로 0.4리터, 1리터, 1.5리터 등의 크기 제품이 있다. 1리터 짜리 크기가 23.7cm x 18.2cm x 3.7cm로 냉동만두 한 봉지 정도 들어갈 크기이다. 다 좋은데 가격에서 걸렸다. 1리터 짜리가 1개 2,800원으로 20개를 사면 56,000원이다.

 

그리고 경험상 냉동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특히 냉동실에서 꺼내서 전자렌지에 넣어 사용하면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것을 느꼈다.

 

고민하던 중에 찾은 것이 죽 용기이다. 본juk 등에서 죽 포장하면 담아주는 그 용기이다.

 

죽 용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하다. 50개에 16,500원이니 1개 당 330원이다.

2. 저렴하다보니 부서지면 버리면 된다.

3. 용기와 뚜껑이 밀착하여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는다.

 

죽 용기의 단점도 있다.

1.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50개씩 묶어서 판다. 너무 많다.

 

 

 

<사진4. 냉동실 청소에 사용된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 볼에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식초를 담고 물을 넣으면 부글부글 거린다.

- 구연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식초를 넣을 필요는 없었지만, 식초가 냉장고 냄새를 잡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넣었다.

- 행주를 적셔서 냉동실의 내부 벽면, 선반, 서랍 등 모든 곳을 닦았다.

 

 

 

<사진5. 냉동실 청소 후 모습>

- 냉동실 문에 있는 얼음통을 잘 사용하지 않아 빼버리고 싶었는데, 다른데 따로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뒀다.

 

개과천선했다.

 

냉동실이 간결해졌다.

 

죽 용기가 마음에 든다.

 

 

 

<사진6. 냉동실 정리에 사용된 죽 용기>

- 냉동실을 정리하면서 신문지에 둘둘 말려있던 송이버섯이 발견되었다!!!!

 

죽 용기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음식물의 냄새를 만족스럽게 차단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집 냉동실 2행 2열로 수납하면 냉기 흐름을 위한 여유 공간이 있게 딱 맞다. 3층까지 쌓을 수도 있다.

 

죽 용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라벨링을 해봤다. 처음이라 해봤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할 것같다.

 

 

 

<사진7. 냉동실 청소의 결과물>

- 우리집 냉동실에서 불필요하다고 분류되어 음식물쓰레기가 된 것이 총 14650g 이다.

 

충격이었다. 우리 냉장고에 약 15kg의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숫자이다.

 

 

 

앞으로 냉장고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2018.09.16. 코리.

 





2018년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슬로건 공모전이 열렸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공모전에 참가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슬로건 공모전의 개요와 당선작, 그리고 과거 당선작들에 대해 포스팅한다. 나름대로의 결론도 있다.



개요


1. 공모주제 

  -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우리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및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 기타 농업인의 날을 빛낼 수 있는 내용

2.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슬로건 규격 : 10 ~ 20 글자 내외

4. 접수기간 : 2018.08.13. ~ 22. (10일간)

5. 시 상

  - 당선작(1편) : 50만원 농산물 상품권

  - 우수작(3편) : 각 30만원 농산물 상품권

  - 가 작(5편 이내) : 각 10만원 농산물 상품권

  - 참가상(20편 이내) : 각 16,000원 또래오래 치킨 상품권

6. 관련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ngupinnal2018

7. 관련 문서

  - 제23회 농업인의날 슬로건 공모전_응모신청서.hwp

  - 2018 포스터와 결과.zip



2018년 당선작


최우수 :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농촌의 미래를 이롭게

우수

   - 오늘의 농업가치, 100년의 우리 미래가치

   - 농업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 도전하는 젊은 농촌, 도약하는 미래농업

가작

   - 농업인의 웃는 오늘, 꿈이 있는 내일!

   - 행복을 전(田)하는 농촌, 희망으로 답(畓)하는 농업

   - 농촌에 젊음을 더하다, 농업에 지혜를 잇다

   - 행복이 피어나는 농촌, 미래를 꽃피우는 농업

   - 행복한 농촌! 농민과 국민의 힘으로!





과거 당선작


2017년

당선작

   -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

우수작

   - 농업으로 잇는 미래, 농촌에서 빚는 희망

   - 희망을 걷다, 미래 농업! 행복을 얻다, 우리 농촌!

   - 희망을 “재배”하는 농촌, 미래를 “지배”하는 농업.

가작

   - 오천만을 위한 우리농업, 오천년을 위한 미래농촌

   - 농촌의 다양한 가치, 농업인 땀과 꿈에서!

   - 농업, 세상이 변할수록 그 가치는 더해 갑니다.

   - 같이 여는 농촌의 꿈, 가치 나눈 농업의 힘

   - 가치多할 농업, 같이心는 농촌

출처 : https://blog.naver.com/nongupinnal2017/221107906232



2004 ~ 2017년 당선작

2004 : 함께 가꾼 푸른농촌 함께 누릴 푸른미래

2007 : 생명가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

2008 : 녹색성장 푸른농촌 희망엔진 미래농업

2009 : 꿈에 Green 녹색성장, 함께 Green 농촌 사랑

2010 : 화합, 상생 그리고 축제

2011 : 농업인의 땀과 열정, 대한민국 힘의 근원

2012 : 농업, 국가발전의 주춧돌! 농촌, 푸른미래의 디딤돌!

2013 : 농업은 생명의 숨결!, 농촌은 미래의 물결!

2014 : 꿈을 모아 미래농업! 힘을 모아 행복농촌!

2015 :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

2016 : 함께 가꾼 우리 농업, 함께 누릴 푸른 미래

2017 :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




결론


아쉽다. 쩝.(참가상-치킨 상품권-도 안걸리다니...)

2019년을 노리자.



2018.09.13. 코리. 



티스토리에 포스팅을 하면서 대표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선택된 대표이미지가 검색 시 썸네일로 노출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썸네일이 다음 4가지 중에 선택된다고 생각했었다.


1. 대표이지미로 선택된 이미지

2. 포스팅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이미지

3. 포스팅에서 가장 먼저 업로드 한 이미지

4. 포스팅에서 가장 늦게 업로드 한 이미지


블로그의 글 개수가 150개가 넘어가다보니 위 4가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음에 문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포스팅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썸네일로 선택되는지 이제 감을 잡았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미지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미지가 썸네일로 노출(선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썸네일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라서 그런가보다.




- <그림1> 다음에서 corytips 검색 결과 : 썸네일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 썸네일로 노출되는 이미지는 위 4가지 생각에 맞지 않는 결과도 많았다.



- <그림2> - <그림1>의 가장 위 포스팅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이미지


가장 위에 위치하거나,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늦게 업로드 한 이미지가 항상 썸네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대표이미지가 항상 썸네일로 노출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다음에 질문을 해봤다. 썸네일 노출 방식을 물어보았다.



- 썸네일 노출방식 질문에 대한 다음의 답변



다음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썸네일은 기계적으로 자동 노출된다.

2. 복잡한 노출기준이 있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3. 모든 게시글이 쎔네일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4. 대표이미지 설정과 상관없다.


더 요약하면 "기계적으로 자동 노출되고 복잡하다. 알려줄 수 없다." 이다.



아직 조금 더 포스팅을 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포스팅 중에서 가장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미지가 썸네일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사각형 이미지 중에서 크기에 따라 썸네일로 선택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


포스팅을 해 놓고 원하지 않는 "못생긴" 이미지가 썸네일로 선택되어 노출되어서 찝찝했었는데, 블로그를 시작한지 9개월이 다 되서야 노하우가 조금 생기는 것 같다. 이젠 포스팅의 가장 위에 위치할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작업해서 포스팅의 핵심적인 문구(제목)를 넣는 방식으로 작업해 봐야하겠다.  


이번 포스팅의 가장 위에 있는 이미지를 '가로x세로'를 '700픽셀x700픽셀'로 정확히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봤다. 포스팅 후 검색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썸네일로 선택(노출)되었을지 궁금해진다. 



2018.09.02. 코리.



- 사진출처 : Chubb 및 UNICRO 홈페이지

 

 

중고거래가 활발한 시대이다. 가장 큰 중고거래 시장인 "중고나라" 카페에 하루 동안 등록되는 거래글이 20만개 수준이다.

 

구매자는 쓸 만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등 중고거래에는 장점이 참 많다. 반면, 단점도 많이 있는데, 중고거래의 가장 큰 단점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고거래 대표사기 - 벽돌배송(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kmh23kmh/220720530145)

 

 

"중고거래를 했더니 벽돌이 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할 것이다. 사기꾼이 마음을 먹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고, 잡았다할지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

 

 

 

이런 중고거래의 단점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① Chubb 인터넷 직거래 안전보험

② 유니크로 안전거래

 

 

 

- Chubb 인터넷 직거래 안심보험

- 바로가기

 

 

Chubb 인터넷 직거래 안전보험는 말그대로 "보험"이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위험" 보험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보험료도 1년간 약 5,440원으로 매력적이다.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피해를 본 경우, 한도 금액 50만원의 70%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30%는 자기부담금이다. 5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35만원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단,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피해가 보상된다. 또한, 직거래 사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50만원의 피해를 본 경우, 피의자(사기꾼)가 검거되고 형법 제347조(사기)로 검찰의 기소처분이 있으면 35만원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사기꾼이 잡히지 않거나, 잡혔더라도 "사기"가 입증되지 않거나, 잡히고 사기가 입증되어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판매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사기인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기꾼이 "난 물건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누가 훔쳐가서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줄 경황이 없었다."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

 

그리고, 검찰이 자질구리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기소" 처분할지는 더 미지수이다.

 

 

 

 

- 유니크로(UNICRO) 안전거래

- 바로가기

 

 

유니크로의 안전거래는 위에서 살펴본 안심보험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유니크로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 개입해서 "수수료를 받고" 대금 지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해야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판매대금을 미리 받지 못하므로 사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고거래를 하는 구입자는 이 방법을 선호하지만, 안전거래는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래를 원하지 않는 판매자도 있다.

 

우선 대금결제 느리다. 구매자가 제품을 받고 나서도 "구매승인"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대금을 송금 받지 못한다. 구매승인 후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금이 송금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인터넷에 게시한 제품을 발송했는데 구매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왕복배송료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런 일이 생기면 판매자는 피곤해진다.

 

안전거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안전거래 수수료는 100만원 미만은 건당 1,000원, 100만원 이상은 상품가격의 0.5%이다. 여기에 결제수수료가 추가된다. 신용카드는 3.7%, 실시간송금은 3.3%이다. 10만원짜리를 카드로 거래하면 4,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18.08.18. 코리.

 

 

 

우체국 택배를 착불로 이용할 때 유용한 서비스가 있다. 착불은 택배를 받을 때 요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택배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요금을 미리 결재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우선 우체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 우체국 홈페이지(웹용) : https://www.epost.go.kr

- 우체국 홈페이지(모바일용) : m.epost.go.kr

 

웹페이지에서는 "우체국택배 - 착불배달우편물 요금 결제/조회"를 클릭한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는 "택배 - 착불요금결제"를 클릭한다.

 

 

또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 착불 선결재 페이지(웹용) : https://parcel.epost.go.kr/front.delivpay.RetrieveDelivpayPage.parcel

- 착불 선결재 페이지(모바일) : m.epost.go.kr/parcel/mobile.delivpay.RetrieveDelivpayPage.parcel

 

 

 

 

택배 등기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우체국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하고, 없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시 조회버튼을 클릭했을 때, 위 그림과 같이 "조회한 등기번호인 소포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달준비 상태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난다면, ① 등기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② 소포(택배)가 아직 "배달준비" 상태가 아닌 것이다. 소포(택배)가 집하장(터미널)을 거쳐 집배원께서 배달할 수 있는 상태가 "배달준비" 상태가 되어야 선결재(미리결재)가 가능하다. 반면, "배달완료" 상태에서는 착불 비용을 선결재할 수 없다.

 

 

 

 

배달상태가 "배달준비"가 되면 위와 같이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회내역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대상으로 넘겨준다.

 

결제대상 중 결제할 건의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배송메시지를 남기고, "결제" 버튼을 클릭한다.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즉시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11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SSG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는 3천원 이상만 가능하다.

 

 

 

 

 

결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접수확인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착불 요금 선결제(미리결제) 사실과 배달메시지가 집배원에게 통보된다. 그러면 서로 연락할 필요 없이 집배원께서 "배달메시지"에 따라서 알아서 배송해주신다.

 

 

착불로 받아야하는 택배가 있는데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착불 요금 선결제(미리결제) 방법이다.

 

2018.08.17.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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