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비보험 의료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의료비에 실비보험(실손보험)으로 돌려(보전) 받은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19/01/23 - 연말정산에 실비보험의료비 포함해도 되는가

 

 

2년 전 포스팅을 할 때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23일,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두 48294)

 

실손보험 대법원판결문.pdf
0.23MB

 

 

이로써,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에서 돌려(공제) 받은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이지 않았던 실손(실비)보험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조회 화면

 

의료비 목록 하단에 2020년 동안 내가 청구해서 돌려받은 실손(실비)보험 내역이 조회된다.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여줘 버리니 연말정산하는 사람 입장에선 "몰랐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연말정산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용이 떡하니 위치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내역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도 있다. 다시 한번, "몰랐다"라고 할 여지가 사라졌다.

 

 

다행히도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 전산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알려준다.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수령액 처리 방법 안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일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를 연말정산 공제 금액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2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청: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았으니,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 입력하면 안 된다.

② 근로자: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입력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중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대법원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도움받은 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news&wr_id=2688

 

 

2021.01.20.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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