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출처 : https://blog.naver.com/cjinvent/220591913991
아이가 아플때 가장 가기 싫은 곳 중 하나가 약국이다.
병원에서 코 빼고, 귀 파고, 주사 맞아서 한껏 기분도 좋지 않고 몸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약국에 가면 아이들 눈높이에 가지런히 진열된 장난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이와 실랑이를 하기 싫어서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 장난감에는 "비타민"이라는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게 몸에 유익한 비타민이라면 얼마든지 사주겠지만 대부분 설탕 범벅으로 사실상 "사탕", "불량식품"이다.
약국의 이런 "행태"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며칠 전에 기사도 하나 났었다.
"비타민 사줘!"…엄마는 '약국'이 무섭다 → 기사 보러가기
위 언론 기사에서 인터뷰한 한 약사는 "아빠들이 퇴근 후 자녀를 위해 약국에 비타민 장난감을 사러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대학약사회는 "관련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안되는 상품을 약국에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미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안내한 적이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몇 건의 청원이 있는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나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봤었다. 바로 끼워팔기이다.
아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관련 부서와 주고 받은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1.민원 요지
가.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 1AA-1611-044260, 1AA-1611-108369, 1AA-1703-126950, 1AA-1703-198969 나. 비타민이라는 건강보조식품에 장난감을 끼워팔고 있다. - 과거 MS가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러어와 메신저(MSN)을 끼워판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다. 비타민이라고 판매 중이지만, 설탕 범벅이다. - 하나 드셔보시라. 라. 장난감 진열 높이가 어린이 눈높이다. 실제 구매력이 있는 성인 눈높이로 올려달라. 마. 약국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이 고장나면, 약사에게 수리나 환불을 요구하는게 정상인가? (병은 의사에게, 장난감은 약사에게??) 2. 정부 답변 요지 :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3. 보건복지부 답변 (2019.11.18,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11-066947, 2AA-1611-128800) 가. 약사법에는 약국에서의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장난감 판매 행태를 약사법으로 제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나. 다른 기관에 물어봐라 4-1.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사무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017-03-29,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3-146232) 가.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끼워팔기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에 해당되는지, ▲당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력이 있는지, ▲별개의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지, ▲끼워파는 것이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인지, ▲끼워팔기로 인해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특히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5. 가. 참조) 나. 귀하가 제기하신 비타민과 장난감의 끼워팔기는 동반 구입 제품의 생산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이 소비자에게 끼워팔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타민과 장난감의 동반구입 제품을 만든 비타민 제조사가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비타민 제조사들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타민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타민과 장난감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두 개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우므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습니다. ★ 나의 추가 질의 : ▲비타민과 장난감은 완전 다른 제품인 점, ▲당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력(시장지배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장의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해당 사업장이 <뽀로로>와 <로보카폴리>, <겨울왕국> 등의 대체불가능하여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력을 지닌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점, ▲비타민과 장난감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점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부모는 조금 더 건강에 유익한 건강보조식품을 사주고 싶은데 아이는 자기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요구)하고, 다른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는 점, ▲특히, 서로 다른 두 상품인 비타민과 장난감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는 점을 들어 끼워팔기의 요건에 해당된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답변 (사무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017-04-13,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4-099163) 가. 공정거래법은 모든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대해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 다른 상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비타민판매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장난감을 끼워팔기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난감시장에서 가격 인상 ․ 생산량 감소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초래된 점이 입증되어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2017-04-14,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4-108380)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4호에서 영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일반식품 등과 세트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여 왔으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6.5.18.)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일반식품 등과의 세트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강기능식품과 장난감의 묶음판매(세트판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실제 구매력이 있는 부모의 소비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진열·판매 시 지상 1.5m 이상의 높이에 진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이해하나, 제품의 진열 방법 등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 법률에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국의 장난감 판매 문제를 "비타민에 장난감을 끼워판다" 시선에서 접근한 나의 민원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두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픈 아이와 약국에서 장난감으로 실랑이를 하기 싫으면, 아픈 아이는 약국 밖에 세워두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받아 나와야 하는 방법밖엔 없겠다. 2019.01.24.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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