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

 

 

1번은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였다.

2번은 지자체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경산시가 속해있는 경상북도의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기준

 

 

일단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반영한다.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상자가 되더라도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재산의 규모도 반영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물론이고, 검증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다.

 

그 기준을 확인하고 검증하는데만 1.5개월이 걸렸다. "재난긴급생활비"의 "긴급"의 의미가 사라졌다.

 

 

 

재난긴급생활비 부적합 통보

 

신청한지 1.5개월이 지나서야 문자로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

일단, 발신 번호로 전화해서 이유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인 와이프가 2019년 1~3월 동안 근로소득이 있다.

2. A아파트(전세)에서 B아파트(분양권)로 1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A아파트 전세보증금, B아파트 분양권, B아파트 소유" 3가지가 모두 나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3. B아파트 소유는 확인하면서 B아파트 담보 대출을 확인하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러 방문했다.

 

경산시 재난대책비 신속TF 사무실 위치

 

 

경산시 재난대책비 신속(???) TF 사무실은 경산시민운동장에 있다. 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사무실 입구이다. 유선상으로 사무실 위치 확인하는게 스무고개 수준이었다.

 

 

 

경산시 재난대책비 신속TF 사무실 입구

 

 

경산시 재난대책비 신속TF 사무실 입구

 

 

 

경산시 재난대책비 신속TF 사무실 입구

 

 

위 사진의 총괄팀 사무실을 지나 "생활안정팀" 사무실로 들어가면 주민센터 구분별로 "ㄷ"자 모양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있다.

 

유선으로 문의하는 사람들 중 나의 경우와 같이 소득이 중복되어 잡혀있어 문의하는 일이 꽤 있었다.

 

하지만, 나의 "부적합" 판정은 소득 때문이 아니었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원인이었다. 이걸 전화 문의했을때 왜 말을 안 해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제한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생활비를 못받는건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는 궁금하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사람들"로 정의된 느낌이다. 

 

경산시 공무원에게 그 배경에 대해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을 들었다.

"저희도 못받아요. 왜 그런지는 저희도 몰라요. 경상북도가 정했어요"

 

 

 

2020.05.29. 코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