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실비보험의료비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2018년 연말정산에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보험료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납세자연맹)

 

1. 국세청 주장대로 실비보험 환급분 빼고 연말정한 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환급 신청(소송 내용은 아래 납세자연맹 소송 참고)

 

2. 실비보험 환급분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

   가. 추징당할 가능성은?

      -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부당공제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공제 확인하는 것에 국세청 업무 부담

      -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음

   나. 추징당한다면, 가산세는?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9.13%

      - 실무에서는 10%





2020년 업데이트 내용_feat. 대법원 판결 포함

2021/01/20 - 연말정산 실손보험 의료비 처리_feat. 대법원 판결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2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 입력하면 안된다는 국세청의 주장

②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입력할 수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중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맞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 2015.12.08. 패소

2심 2016.07.20. 패소

3심 2016.08.03. 대법원 상고 중

 

 

행정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되므로 의료비 공제를 해주면 이중공제로 불합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세법은 보험료와 의료비의 이중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바,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중공제라는 이유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권 남용임

- 보험료 공제 한도 100만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함

- 근로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근로자가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근로자의 재산으로 당연히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의 소송 관련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5ja2DkfQCPI

 

 

 

 

여기에 주목할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다.

 

각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지급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3심이 아직 판결전이지만, 국세청은 실비보험으로 환급된 의료비를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에 넣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소득세법 부칙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1.23.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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