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과거 관련 논란이 다수 있었다. 법률안을 살펴보니 생각보다는 강한 법률이었다.

 

 

★명칭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90

발의연월일 : 2020.06.05.

발의자 : 안민석(대표발의), 서영교, 박정, 도종환, 송갑석, 김민기, 문진석, 고용진, 김병욱, 이동주, 전혜숙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주요내용

★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 위원 15명(상임 5명 포함)으로 구성(국회 선출 11명, 대통령 지명 4명)

위원 임기 3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거치도록 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 진술

★ 위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둠

★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법률안에 몇가지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가 상위 기관처럼 보인다.

 

 

제15조(교육부장관과의 관계) ①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교육부장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업무는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 두 문장만 봐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다 상위기관으로 보인다.

너무 멀리간 추측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 교육부" 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법률안 수준이고, 여러 곳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겠지만, 생각보다 막강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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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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