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9년 새학기부터는 교감선생님 부교장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국회의원(국회 법제사위원회)이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07.31.에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원들은 이은재(서울 강남구병),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석기(경북 경주), 임이자(비례대표),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종배(충북 충주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시회원구), 김학용(경기 안성시),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회성군영월군평창군정성군)의원이다.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위원들이다.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현행초중등교육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교감을 교장 다음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2.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단순히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하여 그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3. 이에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07.31. 발의되었으며, 2018년 8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9월~10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3월에 시작하는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으로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는 교육청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인 "교육장"보다 상위 직책이라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유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감", "교육감" 등 "감(監, 볼 감)"이 포함된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부교장·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부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교장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부교장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018.08.07.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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