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회사(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에 대한 판단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제공했다.

 

결론은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

 

 

 

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회사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근거 (아래 이외의 내용은 출처 참고)

   - 대법원 2007두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4.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2019.01.24. 코리.

 

 

 

 

"연말정산에 실비보험의료비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2018년 연말정산에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보험료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납세자연맹)

 

1. 국세청 주장대로 실비보험 환급분 빼고 연말정한 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환급 신청(소송 내용은 아래 납세자연맹 소송 참고)

 

2. 실비보험 환급분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

   가. 추징당할 가능성은?

      -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부당공제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공제 확인하는 것에 국세청 업무 부담

      -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음

   나. 추징당한다면, 가산세는?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9.13%

      - 실무에서는 10%





2020년 업데이트 내용_feat. 대법원 판결 포함

2021/01/20 - 연말정산 실손보험 의료비 처리_feat. 대법원 판결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2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 입력하면 안된다는 국세청의 주장

②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입력할 수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중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맞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 2015.12.08. 패소

2심 2016.07.20. 패소

3심 2016.08.03. 대법원 상고 중

 

 

행정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되므로 의료비 공제를 해주면 이중공제로 불합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세법은 보험료와 의료비의 이중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바,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중공제라는 이유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권 남용임

- 보험료 공제 한도 100만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함

- 근로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근로자가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근로자의 재산으로 당연히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의 소송 관련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5ja2DkfQCPI

 

 

 

 

여기에 주목할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다.

 

각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지급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3심이 아직 판결전이지만, 국세청은 실비보험으로 환급된 의료비를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에 넣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소득세법 부칙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1.23.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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