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회사(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에 대한 판단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제공했다.

 

결론은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

 

 

 

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회사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근거 (아래 이외의 내용은 출처 참고)

   - 대법원 2007두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4.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2019.01.24.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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