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문사진 출처 : www.sueapple.co.kr

 

 

2011년 4월, 애플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언론기사가 쏟아졌다. 그 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이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위자료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그 소송인이 바로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OO 변호사이다. 그는 소송에서 승소 후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집단소송 비용은 16,900원인데, 이 중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수임비는 9,000원이며 나머지는 진행에 필요한 실비로 구성돼 있다. 최종 집단소송참가자는 26,691명이며, 청구금액 1인당 100만원이다.

 

 

- 집단소송비용 16,900원 x 참가자 26,691명  = 451,077,900원

- 수임비 9,000원 x 참가자 26,691명  = 240,219,000원

- 실비 7,900원 x 참가자 26,691명  = 210,858,900원

        (7,900원 = 부가세 900원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등 기타비용 2,000원)

- 승리보수 20%

- 집단소송 홈페이지 : www.sueapple.co.kr

- 집단소송 카페 : cafe.naver.com/sueapple

 

 

필자도 당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가비가 크지 않았기에 집단소송에 참가하였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내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이 불쾌했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유출 이후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위치정보의 유출로 예측할 수 있는 피해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니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집단소송을 이끄는 변호사가 이미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하여 승소 및 위자료 100만원을 받았다 하니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라는 견물생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나의 이런 마음을 읽은 것 같아 흠칫했다.

 

2011년 8월 17일 시작한 소송이 2018년 5월 30일에서야 끝났다. 그 동안의 과정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주요 일자별 판결 결과

 

2011년 7월  - 법무법인 미래로 집단소송단 모집

 

2011년 8월 17일 - 26,691명의 집단 소송장 접수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 7291, 2011가합 7314, 2011가합 7307)

     - 소송비용 : 1인당 16,900원

     - 청구금액 : 1인당 1,000,000원

     - 승리보수 20%

 

2014년 6월 26일 - 1심 판결 : 원고패(창원지방법원)

     - 재판부는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17일 - 항소

     - 소송비용 추가 10,000원 (대법원 상고하더라도 추가비용 없음)

     - 항소심 1,209명 참가

     - 청구금액 : 1인당 300,000원으로 감축

     - 승리보수 20%

     - 10,000원 - 909원(부가세) = 9091원 (부가세 제외 매출)

         9,010원 - 5,250원(인지대) = 3,841원 (항소참가 1인당 법무법인 수익)

         3,481원 x 1,209명 = 4,643,769원 (항소/상고심 법무법인 수익)

 

2015년 11월 5일 -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 재판부는 ‘애플측이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치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 2015년 11월 23일 - 상소

     - 더 이상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항소심 참가자 모두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을 진행

 

★ 2018년 5월 30일 - 상고기각(대법원)

 

 

 

재판을 시작한 2011년 8월 17일로부터 무려 2,479일(6년 9개월, 13일)이 지난 2018년 5월 30일이야 최종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원고패소.

 

 

집단소송이 시작된 2011년 7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지고, 법무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급기야 1심 판결(패소)이 나온 2014년 6월에는 관련 카페에 법무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글이 넘쳐났다. 그 여파 때문인지 집단소송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들이 모두 비활성화되고 소송관련 내용은 공지사항과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1. 집단소송(민사)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번엔 거의 7년이 걸렸다.

2.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면 참가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참가한 사실도 잊고, 간혹 오는 메일만 보면 되겠다.

3. 패소 결과를 두고 법무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4. 법무법인도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공유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게 비난을 키웠다.

5. 이번 집단소송의 승자는 애플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다.

6.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16,900원을 날리게 되었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된 경험이었다.  

 

 

 

첨부파일

 

 

- 1심 판결문 - 1심_창원지법_2011가합7291 손해배상(기)_판결문_.pdf

 

- 2심 판결문 - 2심_부산고법_14나21277_(15.11.05)_판결문_.pdf

 

- 3심 판결문 - 3심_대법원_2015다251539 손해배상(기)_판결문_.pdf

 

- 1심 판결 후 법무법인 미래로 입장 - 이메일_1심_.pdf

 

- 1심 판결 후 항고심 안내 - 이메일_항소안내_.pdf

 

- 2심 판결 후 법무법인 미래로 입장 - 이메일_2심_.pdf

 

- 3심 판결 후 법무법인 미래로 입장 - 이메일_3심_.pdf

 

- 관련 기사 스크랩 -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기사 스크랩.pdf 

 

 

2018.05.31.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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