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1338539653)

 

2018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리콜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BMW 차량 화재는 매일 기사에 보도될 만큼 그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 특히 전체 리콜대상 106,317대 중 8월 13일 24시를 기준으로 27,246대(약 25%)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

 

리콜(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운행정지 명령은 단속보다는 긴급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다만,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8/13일까지 총 39건의 BMW 차량 화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갓길 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터널과 교각(다리)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피해를 주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리콜(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운행정지로 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소극적이다.

 

리콜(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결정했지만, BMW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량들이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차량 소유자는 화재 위험과 운행 정지라는 불편함을 떠안았는데, 제조사인 BMW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

 

모든 BMW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동급 렌트카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모두 BMW가 책임지게 하는 등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는 우리나라 정부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8/13일까지 총 39건의 화재사고 중 총 9건이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그 중 가솔린 차량 화재도 5대가 포함되어 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 지금도 판매 중이다. 리콜(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또한 문제이다. 리콜(안전진단) 조치된 차량뿐 아니라 모든 BMW 차량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도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2018.08.14. 코리

 

+ Recent posts